조문
본조는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7호에 의하여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796조@].
핵심 의의
본조는 현행 민법전에서 삭제된 조문으로서, 현재로서는 어떠한 규범적 효력도 가지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796조@]. 2005년 3월 31일 민법 일부개정(법률 제7427호) 당시 호주제 폐지 및 가족관계의 재편을 골자로 하는 친족편 정비의 일환으로 다수의 조문이 삭제되었으며, 본조 역시 그 정비 과정에서 함께 삭제된 것이다. 삭제 조문은 조문 번호만이 법전상 형식적으로 유지될 뿐, 그 자리에 어떠한 요건·효과 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해석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본조를 근거로 한 권리·의무의 발생은 더 이상 인정될 수 없으며, 삭제 전 본조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의 잔존 여부는 부칙 및 경과규정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본 조항의 입법연혁적 의의는 호주제 폐지로 대표되는 가족법 현대화 과정에서 폐기된 구(舊) 친족법 규율의 흔적을 보여주는 데 있을 뿐이다. 현재의 가족관계는 삭제 후에 정비된 친족편의 잔존 규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규율된다. 결국 본조에 관한 도그마틱 해설은 "삭제된 조문"이라는 형식적 확인에 그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67조@] (친족의 정의)
- [법령:민법/제779조@] (가족의 범위)
- [법령:민법/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