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98조 제7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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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798조는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에 의하여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798조@].

핵심 의의

본조는 1990년 민법 개정으로 삭제된 조문으로서, 현행 민법전에는 그 규범적 내용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798조@]. 1990년 개정은 친족·상속편 전반에 걸쳐 호주제와 가(家) 제도 중심의 규율을 대폭 정비한 입법으로, 구 민법상 호주승계·가족관계에 관한 다수 조문이 삭제되거나 재편되었으며, 본조 역시 그러한 정비의 일환으로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798조@].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본조를 근거로 한 권리·의무 관계의 형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조문 번호 자체는 결번(缺番)으로 유지되어 있을 뿐이다 [법령:민법/제798조@]. 다만 삭제 전 본조가 적용되던 시점의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행위시법주의 및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구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에서는 개정 부칙의 경과규정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법령:민법/부칙@]. 본조의 연혁적 의의는 폐지된 호주제 관련 규율의 일부였다는 점에 있으며, 그 실질적 기능은 현행 친족편의 다른 조문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 별도 입법으로 흡수·대체되었다 [법령:민법/제798조@]. 본조 자체에 대한 도그마틱 해설은 더 이상 의미를 가지지 아니하므로, 해석론적 논의는 삭제 당시의 입법자료 및 연혁적 맥락의 범위에서만 다루어진다 [법령:민법/제798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부칙@] — 1990.1.13. 개정법률 부칙의 경과규정
  • [법령:민법/제797조@] — 본조 삭제 전후의 인접 조문
  • [법령:민법/제799조@] — 본조 삭제 전후의 인접 조문

주요 판례

본조는 삭제된 조문으로서, 현행법상 본조를 직접 적용 또는 해석한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7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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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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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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