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조 영업의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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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8조(영업의 허락)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② 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미성년자에 대한 행위능력 제한의 예외로서, 법정대리인의 영업허락이 있는 경우 해당 특정 영업의 범위 내에서 미성년자에게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8조@]. 제1항의 "특정한 영업"이란 영업의 종류와 범위가 구체적으로 한정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영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 허락이나 종류를 특정하지 않은 일반적 허락은 본조의 허락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민법/제8조@]. 허락의 대상이 된 영업의 범위 내에서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민법 제5조의 동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령:민법/제5조@] [법령:민법/제8조@]. 여기서의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은 해당 영업에 관한 일체의 법률행위, 즉 영업의 수행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채권·채무의 발생, 처분행위, 소송행위 등을 모두 포괄한다 [법령:민법/제8조@].

제2항은 법정대리인이 일단 부여한 영업허락을 취소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의 영업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 한다 [법령:민법/제8조@]. 다만 취소·제한의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만 미치며, 이미 행하여진 법률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법령:민법/제8조@]. 또한 취소·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미성년자가 영업허락을 받았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거래한 제삼자는 사후의 취소·제한에도 불구하고 보호된다 [법령:민법/제8조@]. 여기서 "선의"란 영업허락이 취소 또는 제한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며, 그 입증책임은 취소·제한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봄이 통설이다 [법령:민법/제8조@]. 본조는 미성년자의 보호와 거래안전의 조화를 도모하는 규정으로서, 법정대리인의 처분권 행사에 일정한 한계를 설정한 것이다 [법령:민법/제8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 [법령:민법/제6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
  • [법령:민법/제7조@] (동의와 허락의 취소)
  • [법령:민법/제117조@] (대리인의 행위능력)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1 13: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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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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