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0조 잔여재산의 귀속
조문
①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해산하여 청산절차에 들어간 법인의 적극재산 중 채무 변제 후 남은 잔여재산이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를 단계적으로 규율한다 [법령:민법/제80조@]. 제1항은 정관에 의한 귀속권리자의 지정을 최우선의 귀속원인으로 정하여, 법인 설립자의 의사 내지 사원의 자치적 결정이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제1차적 기준이 됨을 선언한다 [법령:민법/제80조@]. 정관에서 귀속권리자를 직접 특정한 경우뿐 아니라 그 지정방법(예: 사원총회 결의에 의한 지정)을 정한 경우도 제1항에 포함되며, 이는 법인의 재산이 본래의 출연목적과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에 기초한다 [법령:민법/제80조@]. 제2항은 정관에 귀속권리자나 그 지정방법에 관한 정함이 없는 경우의 보충적 처분권한을 정한 것으로, 이사 또는 청산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민법/제80조@]. 이때 사단법인에서는 사원의 단체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추가로 총회의 결의를 요건으로 하며, 이는 재단법인과 구별되는 사단법인의 본질적 특성에서 비롯된다 [법령:민법/제80조@]. 제2항이 정하는 「유사한 목적」은 해산된 법인이 추구하던 공익적·단체적 목적과의 동질성을 의미하므로, 사인에 대한 무상귀속이나 목적과 무관한 처분은 이 규정의 한계를 벗어난다 [법령:민법/제80조@]. 제3항은 위 두 단계의 절차에 의하여도 처분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은 종국적으로 국고에 귀속한다고 정하여, 무주재산의 발생을 방지하고 잔여재산의 종국적 귀속처를 확정한다 [법령:민법/제80조@]. 본조의 적용은 법인격이 청산종결시까지 존속하는 청산법인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잔여재산의 분배는 채권자에 대한 변제와 청산사무가 완료된 후에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에서 청산절차에 관한 일반규정과 체계적으로 결합된다 [법령:민법/제80조@]. 결국 본조는 「정관에 의한 지정 → 주무관청 허가 및 유사목적 처분(사단법인의 경우 총회결의 추가) → 국고 귀속」이라는 3단계 귀속순서를 강행적으로 정함으로써, 해산법인 재산의 귀속에 관한 법적 안정성과 공익적 목적의 계속성을 동시에 도모한다 [법령:민법/제80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7조@] (해산사유)
- [법령:민법/제81조@] (청산법인)
- [법령:민법/제82조@] (청산인)
- [법령:민법/제87조@] (청산인의 직무)
- [법령:민법/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 [법령:민법/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