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02조 성년후견과 약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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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 [법령:민법/제80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피성년후견인의 약혼에 관하여,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보호자의 동의를 통하여 그 진정성과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약혼은 장차 혼인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상의 합의로서, 신분행위의 성질상 본인의 의사에 기초하여야 하므로 성년후견이 개시되었다 하여 일률적으로 그 능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성년후견인은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이므로(민법 제9조 참조), 본조는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약혼의 효력요건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의사형성을 보충한다 [법령:민법/제802조@]. 동의권자는 부모와 성년후견인이며, 양자가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족한 것으로 해석되나, 성년후견 개시의 취지상 성년후견인의 의사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 본조 후단은 제808조의 준용을 명시하여, 부모 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 부모 모두가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후견인의 동의로 갈음하는 절차 등 미성년자의 약혼에 관한 동의 규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법령:민법/제802조@]. 한편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제803조 참조), 동의 없이 이루어진 약혼의 효력은 신분행위 무효·취소의 일반 법리에 따라 판단되며, 동의 흠결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조의 동의는 약혼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고, 사후 추인의 가부는 신분행위의 성질과 본인 의사 보호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 [법령:민법/제800조@] (약혼의 자유)
  • [법령:민법/제801조@] (약혼연령)
  • [법령:민법/제803조@] (약혼의 강제이행 금지)
  • [법령:민법/제804조@] (약혼해제의 사유)
  • [법령:민법/제808조@] (동의가 필요한 혼인)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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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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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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