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령:민법/제804조@].
핵심 의의
본조는 약혼이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비형식적 신분계약(민법 제803조)이라는 특수성에 비추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일방 당사자가 약혼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이탈할 수 있는 법정해제권을 정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804조@]. 약혼은 장래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뢰관계이므로, 그 신뢰의 기초가 무너진 경우 무익한 구속을 강제하지 않고 해제를 통해 관계를 청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령:민법/제804조@]. 각 호의 사유는 형사적 비행(제1호·제5호), 행위능력의 상실(제2호), 건강상 중대한 결함(제3호), 정조의무 위반에 준하는 중혼·중복약혼(제4호), 부재(제6호), 혼인 이행의 지체나 거절(제7호) 등 객관적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면서, 제8호의 일반조항을 두어 사회통념상 약혼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까지 포섭한다 [법령:민법/제804조@]. 제8호의 "중대한 사유"는 약혼 당시 알지 못하였거나 예견할 수 없었던 사유로서 혼인 성립 전에 약혼관계의 본질적 신뢰를 파괴할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하며, 그 판단은 당사자의 연령·교육 정도·직업·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이루어진다 [법령:민법/제804조@]. 본조 각 호의 사유가 인정되면 상대방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약혼을 해제할 수 있고, 별도의 재판상 청구를 요하지 아니한다(민법 제805조) [법령:민법/제805조@]. 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여야 하며,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해제의 원인 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법령:민법/제805조@]. 약혼해제가 인정되는 경우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정신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함이 원칙이나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806조) [법령:민법/제806조@]. 본조의 사유는 약혼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제3호와 같이 객관적 결함의 성질상 약혼 전 사유라도 약혼 후 발견된 경우 해제사유가 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804조@].
관련 조문
- 민법 제800조(약혼의 자유) [법령:민법/제800조@]
- 민법 제803조(약혼의 강제이행금지) [법령:민법/제803조@]
- 민법 제805조(약혼해제의 방법) [법령:민법/제805조@]
-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법령:민법/제806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