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법령:민법/제807조@]
핵심 의의
본조는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실질적 요건 중 하나인 혼인적령(婚姻適齡)을 규정한다. 혼인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신분행위이지만, 미성년자의 신체적·정신적 미성숙 상태에서의 혼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법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할 것을 혼인의 성립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법령:민법/제807조@]. 종래 남자 18세, 여자 16세로 차등 규정되어 있던 것이 2007년 개정으로 남녀 모두 18세로 통일되었으며, 2022년 개정을 통하여 "만 18세"의 "만"이 삭제되어 현행 연령 계산 방식과 일치되도록 정비되었다 [법령:민법/제807조@]. 혼인적령에 미달한 자의 혼인은 혼인의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하며,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816조@]. 다만 당사자가 혼인적령에 도달한 후 또는 임신한 후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법령:민법/제820조@]. 혼인적령에 도달한 18세의 미성년자가 혼인하기 위하여는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혼인적령과 동의요건은 구별된다 [법령:민법/제808조@]. 혼인적령은 약혼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18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약혼할 수 없다 [법령:민법/제801조@]. 혼인이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하므로,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친생자 지위 등에는 영향이 없다 [법령:민법/제824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01조@] (약혼연령)
- [법령:민법/제808조@] (동의가 필요한 혼인)
- [법령:민법/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 [법령:민법/제817조@] (연령위반혼인등의 취소청구권자)
- [법령:민법/제820조@] (근친혼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 [법령:민법/제824조@] (혼인취소의 효력)
주요 판례
(본 조문에 관하여 정리된 주요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