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815조는 혼인의 무효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한다. 동조에 따르면 ①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②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③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④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에 해당하는 경우 그 혼인은 무효가 된다 [법령:민법/제815조@].
핵심 의의
본조는 혼인의 성립요건 중 실질적 요건의 흠결이 중대한 경우 그 혼인을 처음부터 효력 없는 것으로 다루기 위한 규정이다. 혼인의 무효는 취소(민법 제816조)와 달리 별도의 형성판결을 요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누구든지 어느 때나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법령:민법/제815조@]. 제1호의 "혼인의 합의"는 당사자 사이에 진정으로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의 합치를 의미하므로, 외형상 신고가 있더라도 그러한 실질적 합의가 결여된 가장혼인은 무효이다 [법령:민법/제815조@]. 제2호는 제809조제1항이 정한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에 위반한 경우로서, 근친혼 가운데 가장 강한 윤리적·우생학적 금기를 침해하는 유형을 무효로 규정한다 [법령:민법/제809조@][법령:민법/제815조@]. 제3호의 직계인척관계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자기의 직계혈족의 배우자와 같이 인척관계가 현존하거나 과거에 존재하였던 경우를 포함하며, 인척관계가 소멸한 후에도 무효사유로 남는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법령:민법/제815조@]. 제4호는 입양으로 형성된 양부모계 직계혈족관계가 파양 등으로 종료된 후에도 그 사이의 혼인을 무효로 함으로써, 의제된 친자관계의 윤리적 효력을 혼인장애로서 지속시킨다 [법령:민법/제815조@]. 본조가 정한 사유는 한정적 열거로 해석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흠결은 제816조의 취소사유로 처리되거나 혼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815조@][법령:민법/제816조@]. 무효인 혼인에서 출생한 자의 신분, 재산관계의 청산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과 해석론에 의하여 보충된다 [법령:민법/제815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 [법령:민법/제810조@] 중혼의 금지
- [법령:민법/제812조@] 혼인의 성립
- [법령:민법/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 [법령:민법/제824조@] 혼인취소의 효력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에는 인용할 판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