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18조 중혼의 취소청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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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는 제810조를 위반한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법령:민법/제818조@].

핵심 의의

본조는 중혼(重婚) 금지 규정인 민법 제810조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혼인에 대하여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규정이다[법령:민법/제818조@]. 중혼은 일부일처제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혼인장애 사유이므로, 그 시정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반영하여 청구권자의 범위를 다른 혼인취소 사유에 비하여 비교적 넓게 인정하고 있다[법령:민법/제810조@][법령:민법/제818조@]. 청구권자는 ① 혼인의 당사자(전혼 및 후혼의 양 당사자), ② 그 배우자, ③ 직계혈족,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⑤ 검사로 구분되며, 이들은 각자 독립적으로 취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법령:민법/제818조@]. 여기서 '그 배우자'에는 중혼관계에 놓인 전혼의 배우자가 당연히 포함되며, 전혼배우자는 자신의 혼인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후혼의 취소를 구할 고유한 이익을 가진다[법령:민법/제810조@][법령:민법/제818조@]. 검사에게 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중혼 상태가 갖는 공익적 폐해를 제거하기 위한 공익적 견지의 표현이다[법령:민법/제818조@]. 한편 본조에 의한 혼인취소는 가사소송법상 가사소송사건(나류)으로서 형성의 소의 성질을 가지며, 그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향하여만 발생한다[법령:민법/제824조@]. 중혼취소청구권은 다른 혼인취소 사유와 달리 제척기간의 제한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중혼관계가 존속하는 한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법령:민법/제818조@]. 다만 중혼의 일방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중혼관계가 해소되므로 더 이상 취소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다[법령:민법/제810조@]. 본조의 청구권자 열거는 한정적 열거로 해석되며,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예: 5촌 이상의 방계혈족, 인척 등)는 독자적으로 취소청구를 할 수 없다[법령:민법/제818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10조@] (중혼의 금지) — 본조가 취소사유로 삼는 실체규정.
  • [법령:민법/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 중혼을 포함한 혼인취소 사유의 일반규정.
  • [법령:민법/제817조@] (연령위반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 — 다른 취소사유에 관한 청구권자 규정과의 비교.
  • [법령:민법/제819조@] 내지 [법령:민법/제820조@] (동의 없는 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취소청구권의 소멸).
  • [법령:민법/제824조@] (혼인취소의 효력) — 취소의 비소급효 규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본 항목에서는 별도의 판례를 인용하지 아니한다. 추후 대법원 또는 하급심 판결례가 확인되는 경우 보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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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01: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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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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