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808조를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법령:민법/제819조@].
핵심 의의
본조는 동의를 요하는 혼인이 그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인정되는 취소청구권(제816조 제1호, 제817조)의 소멸사유를 규정한다 [법령:민법/제819조@]. 제808조는 미성년자의 혼인 및 피성년후견인의 혼인에 대하여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 등의 동의를 요구하는바, 이 동의 흠결은 혼인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법령:민법/제808조@]. 본조는 이러한 형성권의 행사기간을 단기로 제한함으로써 신분관계의 조속한 안정과 가족공동체 보호를 도모한다 [법령:민법/제819조@].
소멸사유는 두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당사자가 성년(19세)에 도달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이다 [법령:민법/제819조@]. 이 기간은 동의를 요하던 사유 자체가 해소된 시점부터 기산되는 제척기간으로, 당사자 스스로 혼인의 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진행된다 [법령:민법/제819조@]. 둘째,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위 기간의 경과 여부와 무관하게 곧바로 취소청구권이 소멸한다 [법령:민법/제819조@]. 이는 태아 및 출생할 자의 적출 신분 보호와 가정의 안정이라는 이익을 동의권자의 보호이익보다 우선시킨 입법적 결단이다 [법령:민법/제819조@].
본조에 따라 취소청구권이 소멸하면 그 혼인은 처음부터 유효한 혼인으로 확정되며, 이후에는 동의 흠결을 이유로 한 취소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법령:민법/제819조@]. 다만 본조는 제808조 위반(동의 흠결)에 한정된 소멸규정이므로, 혼인적령 미달(제807조), 중혼(제810조) 등 다른 취소사유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819조@]. 또한 혼인취소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만 발생하므로(제824조), 본조에 의한 취소청구권 소멸은 이미 형성된 신분관계의 소급적 실효를 차단하는 의미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법령:민법/제824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08조@] (동의가 필요한 혼인)
- [법령:민법/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 [법령:민법/제817조@] (연령위반혼인등의 취소청구권자)
- [법령:민법/제820조@] (근친혼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 [법령:민법/제824조@] (혼인취소의 효력)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