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2조 청산인
조문
민법 제82조(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법령:민법/제82조@].
핵심 의의
본조는 법인이 해산한 경우 청산사무를 수행할 청산인의 자격을 정하는 규정으로서, 해산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청산법인의 집행기관을 누구로 할 것인지를 법정하고 있다 [법령:민법/제82조@]. 본조는 이른바 법정청산인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별도의 선임절차 없이 해산 당시의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의 지위를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청산사무의 공백을 방지한다 [법령:민법/제82조@]. 다만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청산사무를 수행하므로 본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법령:민법/제82조@]. 또한 본조 단서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로 다른 자를 청산인으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하여, 사적 자치에 의한 청산인의 변경을 허용한다 [법령:민법/제82조@].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집행기관으로서 해산 전 이사의 지위를 승계하여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며(민법 제87조), 본조에 의하여 청산인이 정해지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민법 제83조) [법령:민법/제83조@][법령:민법/제87조@]. 본조에 의한 청산인 취임은 별도의 선임행위를 요하지 아니하나, 취임한 청산인은 일정한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고 등기하여야 한다(민법 제85조, 제86조) [법령:민법/제85조@][법령:민법/제86조@]. 본조의 취지는 해산법인의 잔여재산을 신속·적정하게 처리하여 채권자 보호와 잔여재산 귀속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다 [법령:민법/제82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7조@] (해산사유)
- [법령:민법/제81조@] (청산법인)
- [법령:민법/제83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 [법령:민법/제84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 [법령:민법/제85조@] (해산등기)
- [법령:민법/제86조@] (해산신고)
- [법령:민법/제87조@] (청산인의 직무)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