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간에 혼인중 포태(胞胎)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2005.3.31> [법령:민법/제820조@source_sha()]
핵심 의의
본조는 근친혼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혼인취소청구권이 일정한 사정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를 규정한 조문이다. 민법 제809조는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등과의 혼인, 6촌 이내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 등과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고, 이에 위반한 혼인은 제816조 제1호에 따라 취소사유가 된다 [법령:민법/제820조@source_sha()]. 그러나 본조는 그 당사자간에 혼인중 포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 취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여 취소권의 소멸사유를 규정한다 [법령:민법/제820조@source_sha()]. 이는 이미 출생할 자녀가 존재하거나 임신이 이루어진 경우 혼인을 취소함으로써 발생할 가족관계의 혼란과 자녀의 신분상 불이익을 방지하고, 사실상 형성된 가족공동체의 보호를 도모하려는 입법취지에 기초한다 [법령:민법/제820조@source_sha()]. 여기서 "혼인중 포태"란 혼인이 성립한 이후에 임신한 경우를 의미하며, 혼인 전 포태는 본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법령:민법/제820조@source_sha()]. 본조는 2005년 3월 31일 개정을 통하여 종전의 동성동본 불혼 규정 폐지 등 제809조의 개정에 발맞추어 정비되었다 [법령:민법/제820조@source_sha()]. 본조에 의하여 취소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그 혼인은 더 이상 취소될 수 없으므로 확정적으로 유효한 혼인으로 존속하게 된다 [법령:민법/제820조@source_sha()]. 본조는 근친혼 등 취소사유 중에서도 제809조 위반 혼인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특별한 소멸사유라는 점에서, 다른 취소사유와 구별된다 [법령:민법/제820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09조@source_sha()] (근친혼 등의 금지)
- [법령:민법/제816조@source_sha()] (혼인취소의 사유)
- [법령:민법/제817조@source_sha()] (연령위반혼인등의 취소청구권자)
- [법령:민법/제824조@source_sha()] (혼인취소의 효력)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