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21조 제8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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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821조는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7호 개정으로 삭제된 조문이다 [법령:민법/제821조@source_sha].

핵심 의의

본조는 구 민법상 "재혼금지기간"을 규정하던 조문으로, 여자가 혼인관계를 종료한 날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재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법령:민법/제821조@source_sha]. 그 입법취지는 전혼(前婚)이 종료된 직후 출생한 자녀의 부(父)를 명확히 하여 친생추정의 충돌(이른바 부성추정의 중복)을 방지하려는 데 있었다 [법령:민법/제844조@source_sha]. 그러나 본조는 여자에게만 재혼금지기간을 부과함으로써 양성평등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친자관계의 확정은 친생추정 및 친생부인의 소 등 별도의 제도를 통하여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법령:민법/제844조@source_sha] [법령:민법/제846조@source_sha] [법령:민법/제847조@source_sha]. 이에 2005년 3월 31일 민법 개정으로 본조는 삭제되어 현행법상 재혼금지기간 제도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821조@source_sha]. 따라서 혼인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된 자는 성별을 불문하고 그 직후라도 새로운 혼인을 할 수 있으며, 다만 전혼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에 대한 친생추정 등 친자관계에 관한 규율은 별도로 적용된다 [법령:민법/제844조@source_sha]. 본조의 삭제는 헌법상 양성평등 원칙(헌법 제11조, 제36조 제1항)을 가족법 영역에서 구현한 입법적 결단으로 평가된다. 삭제된 조문이므로 현재로서는 적용 여지가 없으나, 2005년 3월 31일 이전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구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821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10조@source_sha] (중혼의 금지)
  • [법령:민법/제844조@source_sha]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 [법령:민법/제846조@source_sha] (자의 친생부인)
  • [법령:민법/제847조@source_sha] (친생부인의 소)

주요 판례

본조는 2005년 3월 31일 삭제되어 현재 적용되지 아니하며, 도그마틱 해설에 직접 인용할 만한 대표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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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01: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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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