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법령:민법/제823조@].
핵심 의의
본조는 사기 또는 강박을 이유로 한 혼인취소청구권(민법 제816조 제3호)의 행사기간을 정한 제척기간 규정이다 [법령:민법/제823조@]. 혼인은 신분관계의 기초를 이루는 법률행위로서 그 효력을 장기간 불확정한 상태로 두는 것은 당사자뿐 아니라 자녀·제3자의 신분적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한 취소권의 행사를 단기간 내로 제한하여 신분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민법/제823조@]. 기산점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이며, 단순히 혼인성립일이 아니라 취소권자가 자유롭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법령:민법/제823조@]. 따라서 강박상태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기간이 진행하지 아니하고, 사기의 경우에도 기망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부터 비로소 기간이 진행한다 [법령:민법/제823조@]. 본조의 3월은 일반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제척기간(민법 제146조)에 비하여 현저히 단축된 것으로, 이는 혼인의 신분법적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다 [법령:민법/제823조@] [법령:민법/제146조@]. 기간이 도과하면 취소권은 절연되어 더 이상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없고, 그 결과 혼인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법령:민법/제823조@]. 한편 본조는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취소에 한하여 적용되는 특칙이므로, 동의 없는 혼인(민법 제817조), 중혼(민법 제818조), 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민법 제822조) 등 다른 취소사유에는 각 해당 규정이 정하는 별도의 제한이 적용된다 [법령:민법/제816조@] [법령:민법/제822조@]. 본조의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해석되므로 중단·정지에 관한 소멸시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하며,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의 원용 여부와 무관하게 법원이 그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823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 [법령:민법/제822조@] (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 [법령:민법/제824조@] (혼인취소의 효력)
- [법령:민법/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 [법령:민법/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