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824조@].
핵심 의의
본조는 혼인취소의 효력 발생시점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 법률행위의 취소가 소급효를 가지는 것(민법 제141조 본문)과 달리 혼인취소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만 발생시키는 특칙이다 [법령:민법/제824조@]. 혼인은 단순한 재산적 법률행위가 아니라 부부공동생활이라는 사실상의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신분행위이므로, 이미 형성된 가족관계와 그로부터 파생된 자(子)의 신분, 인척관계, 재산관계 등을 일거에 소멸시키는 것은 가족생활의 안정과 거래안전에 반한다는 입법적 고려에 기초한다. 따라서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혼인성립시로부터 취소시점까지 존속하였던 혼인의 법적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 점에서 그 효과는 이혼의 효과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 다만 혼인무효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다루어지므로, 본조가 적용되는 혼인취소와 구별된다. 본조의 결과 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혼인취소 후에도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며, 부부 사이에 형성되었던 일상가사대리권에 기한 거래나 재산의 귀속관계도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또한 혼인취소 후의 자녀의 양육책임·면접교섭·재산분할·손해배상 등에 관하여는 이혼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민법 제824조의2, 제825조), 장래효 원칙을 보충한다 [법령:민법/제824조의2@] [법령:민법/제825조@]. 결국 본조는 혼인취소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이미 형성된 신분관계의 안정성을 보호하고, 취소의 법률효과를 이혼에 준하여 처리하기 위한 신분법상의 기본원칙을 선언한 규정이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41조@] (취소의 효과 — 일반 원칙으로서의 소급효)
- [법령:민법/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 [법령:민법/제823조@]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 [법령:민법/제824조의2@] (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등)
- [법령:민법/제825조@] (혼인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 — 이혼 규정의 준용)
- [법령:민법/제815조@] (혼인의 무효 — 본조와 대비되는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과 직접 관련된 등록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