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24조의1 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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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824조의2(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등)는 "제837조 및 제837조의2의 규정은 혼인의 취소의 경우에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법령:민법/제824조의2@].

핵심 의의

본조는 혼인이 취소된 경우 그 사이에서 출생한 자(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혼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837조와 제837조의2를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824조의2@]. 혼인의 취소는 장래에 향하여 혼인의 효력을 소멸시키므로(민법 제824조), 취소 전에 출생한 자의 법적 지위와 양육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고, 본조는 이를 이혼시의 자녀 양육 법리에 통합적으로 의탁하는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다 [법령:민법/제824조@][법령:민법/제824조의2@].

준용되는 제837조에 의하여 혼인 취소의 당사자는 그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법령:민법/제837조@]. 가정법원이 양육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자(子)의 의사·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며, 자의 복리를 최우선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법령:민법/제837조@]. 또한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하여진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것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837조@].

준용되는 제837조의2에 의하여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지며,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의 직계존속 역시 일정한 요건 하에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837조의2@].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837조의2@].

본조의 입법취지는 혼인이 적법하게 성립하지 못하여 취소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이에서 출생한 자(子)의 복리는 이혼의 경우와 동일한 수준에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데에 있으며, 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정·변경, 면접교섭권의 행사·제한 등에 관한 일체의 법리가 이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규율됨을 명확히 한 것이다 [법령:민법/제824조의2@][법령:민법/제837조@][법령:민법/제837조의2@]. 다만 양육책임 외의 일반적 친권의 귀속에 관하여는 본조가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친권자 결정에 관한 민법 제909조 제5항 등에 의하여 규율된다 [법령:민법/제909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24조@] (혼인취소의 효력)
  • [법령:민법/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법령:민법/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 [법령:민법/제909조@] (친권자)

주요 판례

(현재 본 항목에 직접 결부된 대법원 판례는 수록되어 있지 아니하다. 양육책임·면접교섭권의 일반론에 관하여는 준용대상인 민법 제837조 및 제837조의2의 해설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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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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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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