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806조의 규정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법령:민법/제825조@]
핵심 의의
본조는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 제806조를 혼인의 무효·취소 사유에 준용함으로써, 혼인관계의 부적법한 해소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근거규정이다 [법령:민법/제825조@]. 준용되는 제806조에 따르면,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고,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함이 원칙이되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민법/제806조@]. 본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를 전제로 하므로, 그 사유가 인정되어 혼인관계가 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법령:민법/제825조@]. 청구의 상대방은 혼인의 무효·취소 사유에 관하여 과실 있는 당사자이며, 무과실 책임이 아닌 과실책임으로 구성된다 [법령:민법/제806조@]. 손해의 범위에는 혼인을 신뢰하여 지출한 비용 등 적극적 재산손해, 일실이익 등 소극적 재산손해, 그리고 위자료가 포함되며, 이는 약혼해제의 경우와 동일한 구조로 처리된다 [법령:민법/제806조@]. 위자료청구권의 일신전속성에 관한 제806조 제3항의 예외 규정 또한 그대로 준용되어, 배상에 관한 계약 성립 또는 소제기 이후에는 양도·승계가 가능하다 [법령:민법/제806조@]. 본조는 재산분할청구권(제839조의2 준용 규정)과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혼인의 무효·취소 시 재산관계 청산과 손해전보를 분리하여 규율하는 체계의 일부를 이룬다 [법령:민법/제825조@] [법령:민법/제843조@]. 혼인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향하여만 발생하므로(제824조), 본조에 의한 손해배상은 혼인관계의 장래적 해소를 전제로 한 손해의 전보로 기능한다 [법령:민법/제824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 본조에 의해 준용되는 모법 규정
- [법령:민법/제815조@] 혼인의 무효
- [법령:민법/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 [법령:민법/제824조@] 혼인취소의 효력 — 소급효 부정
- [법령:민법/제843조@] 재판상 이혼규정의 준용 — 혼인취소 시 재산분할 등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