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개정 1990.1.13>
③ 삭제 <2005.3.31>
④ 삭제 <2005.3.31>
핵심 의의
본조는 혼인의 본질적 효과로서 부부에게 발생하는 일신전속적 신분상 의무를 규정한다[법령:민법/제826조@]. 제1항은 동거의무·부양의무·협조의무라는 세 가지 의무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부부공동생활의 기초를 이루는 핵심적 의무로서 혼인의 성립과 동시에 당연히 발생한다[법령:민법/제826조@]. 동거의무란 부부가 같은 장소에서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무를 말하고, 부양의무는 자기와 동일한 정도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이른바 생활유지적 부양을 의미하며, 협조의무는 정신적·경제적·육체적으로 상호 협력하여 원만한 혼인공동체를 유지할 의무를 가리킨다[법령:민법/제826조@]. 다만 제1항 단서는 직업·요양·자녀교육 등 정당한 사유로 일시적 별거가 부득이한 경우 상대방은 이를 인용(忍容)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동거의무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에 의한 제한을 받음을 명시한다[법령:민법/제826조@]. 제2항은 동거장소의 결정방법으로서 부부 협의를 우선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하는 보충적 결정구조를 취하고 있다[법령:민법/제826조@]. 1990년 개정 전까지는 협의가 없으면 부(夫)의 주소나 거소가 동거장소가 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양성평등 원칙에 따라 가정법원의 결정에 의하도록 개정되었다[법령:민법/제826조@]. 본조 제3항·제4항은 처의 부가입적(夫家入籍) 및 부부의 자(子)에 관한 호적 관련 규정이었으나 2005. 3. 31. 호주제 폐지에 따라 삭제되었다[법령:민법/제826조@]. 본조의 의무들은 그 성질상 직접적 강제이행이 허용되지 아니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악의의 유기'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구성할 수 있고[법령:민법/제840조@], 상대방의 부양청구권 또는 부부공동생활상의 협력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기초가 된다[법령:민법/제826조@].
관련 조문
- [법령:민law/제826조의2@] 성년의제 — 미성년자의 혼인에 따른 성년의제는 본조의 의무 이행능력 전제로서 기능한다.
- [법령:민법/제833조@] 생활비용 —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규정하여 본조 부양·협조의무를 구체화한다.
- [법령:민법/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 본조 위반(악의의 유기 등)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 [법령:민법/제974조@] 부양의무 — 친족 간 일반적 부양의무 규정으로, 본조의 부부간 부양과 구별되는 생활부조적 부양에 해당한다.
주요 판례
(이 조문에 대해 본 위키에 등록된 주요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