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 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부부공동생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부 상호간에 일상가사에 관한 법정대리권을 인정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827조@]. 제1항의 "일상의 가사"란 부부의 공동생활에 통상 필요한 식료품·생활용품의 구입, 광열비·교육비의 지출, 의료, 자녀양육 등 가정의 통상적 사무를 의미하며, 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직업·자산·수입능력 등 내부적 사정과 그 행위의 객관적 종류·성질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부부 일방의 직업적·사업적 활동을 위한 거액의 차재(借財), 부동산 처분, 보증행위 등은 원칙적으로 일상가사의 범위를 벗어난다.
본조의 대리권은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임의대리권이 아니라 혼인의 효력으로서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대리권이며, 그 행사의 효과로 부부 일방이 한 일상가사 행위에 관하여 다른 일방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민법 제832조와 결합하여 작용). 일상가사대리권은 부부공동생활이 사실상 계속되는 동안 존속하므로, 별거·이혼소송 계속 등으로 공동생활이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그 인정 범위가 현저히 축소되거나 소멸한다.
제2항은 부부간 내부적 약정 또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위 대리권의 범위를 제한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을 보호한다. 한편 일상가사의 범위를 넘는 행위에 대하여는 본조의 대리권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효력을 다투는 국면에서는 본조가 직접 적용되지 아니하고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에 의하여 처리되며, 이때 제3자에게는 당해 행위가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별도로 요구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법령:민법/제832조@]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 [법령:민법/제826조@] (부부간의 의무)
- [법령:민법/제833조@] (생활비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