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828조는 2012년 2월 10일 법률 제11300호로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828조@]. 삭제 전 본조는 부부간의 계약취소권을 규정하여, 부부간에 체결한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령:민법/제828조@].
핵심 의의
본조의 삭제는 부부간 계약취소권 제도 자체의 폐지를 의미한다 [법령:민법/제828조@]. 종래 부부간 계약취소권은 부부 사이의 계약이 애정에 기인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이루어지기 쉽고, 그 강제이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부부공동생활의 본질에 반한다는 관념에서 인정되어 왔으나, 부부의 독립된 인격과 재산상 거래의 안전, 양성평등 이념과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2012년 2월 10일 개정으로 본조가 삭제됨으로써, 부부 사이에 체결된 계약도 일반 계약법리에 따라 그 효력이 판단되며, 혼인 중이라는 사정만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형성권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828조@]. 따라서 본조 삭제 이후에 체결된 부부간의 증여·매매·소비대차 등 계약은 민법 총칙·채권각칙의 일반 규정(착오·사기·강박, 통정허위표시, 해제·해지 등)에 의하여만 그 효력 유무가 결정된다 [법령:민법/제103조@] [법령:민법/제109조@] [법령:민법/제110조@]. 다만 본조 삭제의 효력은 그 시행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한하여 미치므로, 그 이전에 체결된 부부간 계약에 대한 취소권 행사 가부는 종전 규정 및 그에 관한 판례 법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법령:민법/제828조@]. 한편 부부간 증여에 관한 특수한 효력 문제는 부부재산계약(민법 제829조), 일상가사대리권(민법 제827조),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민법 제832조) 등 인접 규정의 해석을 통하여 규율된다 [법령:민법/제829조@] [법령:민법/제827조@] [법령:민법/제832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27조@] (부부간의 가사대리권)
- [법령:민법/제829조@]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 [법령:민법/제832조@]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 [법령:민법/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법령:민법/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법령:민법/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주요 판례
(본조 삭제에 따라 신규 적용 판례는 형성되지 아니하며, 삭제 전 사안에 관하여 종전 판례 법리가 한정적으로 참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