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29조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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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①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부부재산제에 관하여 사적자치에 기한 부부재산계약(약정재산제)을 우선시키고, 그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후속 조문이 정하는 법정재산제가 보충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부부재산제의 기본구조를 선언한다 [법령:민법/제829조@{{source_sha}}].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성립 전에 체결되어야 하며, 일단 혼인이 성립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그 내용을 변경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부부재산관계의 안정성과 제3자의 신뢰보호를 도모한다 [법령:민법/제829조@{{source_sha}}]. 다만 제2항 단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정변경에 대한 예외적 조정을 허용한다 [법령:민법/제829조@{{source_sha}}]. 제3항은 약정에 따라 일방 배우자가 타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 부적당한 관리로 재산이 위태롭게 된 때 관리자 변경청구권 및 공유재산 분할청구권을 부여하여 재산권자의 보호를 꾀한다 [법령:민법/제829조@{{source_sha}}]. 제4항·제5항은 부부재산약정 자체뿐 아니라 그에 따른 관리자 변경·공유재산 분할도 등기를 대항요건으로 규정함으로써, 등기 없이는 부부의 승계인이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하여 거래 안전을 확보한다 [법령:민법/제829조@{{source_sha}}]. 따라서 등기는 부부재산약정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대항요건에 그치며, 당사자 사이에서는 약정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법령:민법/제829조@{{source_sha}}]. 한편 본조의 약정 대상은 부부 사이의 재산관계 일반에 관한 것이므로, 혼인 후 개별 재산에 관한 통상의 계약이나 증여와는 구별되며, 부부재산제의 기본틀을 형성하는 포괄적 약정에 한정된다 [법령:민법/제829조@{{source_sha}}]. 결국 본조는 약정재산제 우선·법정재산제 보충, 혼인 후 변경금지 원칙과 법원허가에 의한 예외, 부적당한 관리에 대한 사법적 통제, 등기에 의한 대항력 부여라는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법령:민법/제829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29조의2@{{source_sha}}] 부부재산약정의 등기에 관한 규정
  • [법령:민법/제830조@{{source_sha}}]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 [법령:민법/제831조@{{source_sha}}] 특유재산의 관리 등
  • [법령:민법/제832조@{{source_sha}}]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 [법령:민법/제833조@{{source_sha}}] 생활비용의 부담
  • [법령:민법/제839조의2@{{source_sha}}] 재산분할청구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본 항목은 비워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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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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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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