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조문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법령:민법/제83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해산한 법인의 청산절차가 청산인의 부재 또는 결원으로 정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이 보충적으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법령:민법/제83조@]. 민법 제82조는 정관·총회 결의·이사를 통한 청산인 결정 순서를 정하고 있는바[법령:민법/제82조@], 본조는 그러한 절차에 의하여서도 청산인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일단 정해진 청산인이 사망·사임·해임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법령:민법/제83조@]. 선임 요건으로서 「청산인이 될 자가 없는 때」는 제82조의 순서에 따른 청산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하고,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는 단순한 결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청산사무 지연 등 구체적 손해 발생의 우려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법령:민법/제83조@]. 선임 절차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개시되며, 그 성질상 비송사건절차에 따른다[법령:민법/제83조@].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청산의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즉 잔여재산귀속권리자·채권자·사원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법령:민법/제83조@]. 본조에 의하여 선임된 청산인은 그 권한·의무·책임에 있어서 제82조에 의한 청산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며, 청산법인의 직무집행기관으로서 제87조 이하의 청산사무를 수행한다[법령:민법/제87조@]. 또한 청산인의 해임에 관하여는 제84조가 별도로 규율하고 있어, 본조의 선임권한과 더불어 법원의 청산인에 대한 감독적 권능의 한 축을 이룬다[법령:민법/제84조@]. 본조는 영리법인에 관하여도 상법 제252조 등 유사 규정과 함께 청산절차의 공백을 메우는 일반적 보충규정으로서 의의를 가진다[법령:민법/제83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2조@] (청산인)
- [법령:민법/제84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 [법령:민법/제85조@] (해산등기)
- [법령:민법/제87조@] (청산인의 직무)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