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1조 특유재산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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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법령:민법/제831조@]

핵심 의의

본조는 부부별산제(夫婦別産制)의 관리·사용·수익 측면을 구체화한 규정으로서, 혼인이 부부 각자의 재산 귀속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전제로 한다. 즉, 민법 제830조 제1항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정하여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한 데 이어, 본조는 그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사용·수익권능이 소유자인 배우자 일방에게 단독으로 귀속됨을 선언한다 [법령:민법/제830조@]. 따라서 일방 배우자는 타방 배우자의 동의나 협력 없이도 자신의 특유재산을 관리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으며, 이는 부부공동체의 존재가 개별 재산권의 행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다만 본조의 "관리·사용·수익"에는 처분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소유권의 일반적 권능(민법 제211조)에 비추어 처분권 역시 특유재산의 소유자인 배우자에게 단독으로 귀속된다고 해석함이 통설이다 [법령:민법/제211조@]. 한편 일상가사에 관한 행위에 한하여는 민법 제827조에 따른 부부 상호간의 대리권이 인정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타방 배우자의 특유재산에 대한 관리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여지가 있다 [법령:민법/제827조@]. 또한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민법 제830조 제2항에 의하여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므로, 본조의 단독관리 원칙은 특유재산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작동한다 [법령:민법/제830조@]. 본조는 부부재산계약(민법 제829조)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 임의규정적 성격을 가진다 [법령:민법/제829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 [법령:민법/제827조@] (부부간의 가사대리권)
  • [법령:민법/제829조@]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 [법령:민법/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 [법령:민법/제832조@]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 [법령:민법/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은 추후 보완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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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03: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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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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