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2조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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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민법/제832조@].

핵심 의의

본조는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거래 상대방인 제삼자를 보호하고 부부공동체의 경제적 일체성을 법률관계에 반영하기 위한 규정이다[법령:민법/제832조@].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 본인의 책임 외에 다른 일방도 그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본조는 일상가사대리권(민법 제827조)을 전제로 하면서도 그와 구별되는 별도의 채무귀속 규범으로 기능한다[법령:민법/제827조@][법령:민법/제832조@].

여기서 '일상의 가사'란 부부의 공동생활에 통상 필요한 식료품·연료·의류 등의 구입, 가옥의 임대차, 자녀의 양육·교육, 가족의 보건·오락·교제 등 부부공동체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사무를 의미하며, 그 구체적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뿐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따라서 부부 일방의 개인적 영업·사업 자금 차용, 거액의 투자 또는 투기적 거래 등 공동생활의 통상적 수요를 벗어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연대책임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본조가 행위를 하지 아니한 다른 일방에게도 채무 자체를 직접 귀속시키는 법정연대채무 규정으로 이해되므로, 다른 일방은 제삼자에 대하여 행위자와 함께 전부의 이행의무를 부담하고, 부부 내부관계에서는 구상관계가 별도로 문제된다[법령:민법/제413조@][법령:민법/제832조@]. 단서는 부부 일방이 미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연대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정하여, 거래 시점에 제삼자가 인식가능한 형태로 책임배제의 의사가 표시된 경우 본조의 적용을 차단한다[법령:민법/제832조@]. 이때 책임없음의 명시는 행위자 또는 책임을 면하려는 타방 어느 쪽에 의하여도 가능하나, 채무 발생 후의 사후적 통지로는 이미 성립한 연대책임을 소멸시킬 수 없다[법령:민법/제832조@].

본조는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여 존속하는 동안 적용되며, 사실혼 부부에 대하여도 일상가사대리권에 관한 제827조와 함께 유추적용된다는 것이 통설적 이해이다[법령:민법/제827조@][법령:민법/제832조@]. 일상가사의 범위를 넘는 행위에 대하여는 본조에 의한 연대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경우 거래 상대방의 보호는 표현대리(민법 제126조)의 법리에 의하여야 하고, 이때에는 제삼자가 그 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법령:민법/제126조@][법령:민법/제827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26조@] (부부간의 의무)
  • [법령:민법/제827조@] (부부간의 가사대리권)
  • [법령:민법/제833조@] (생활비용)
  • [법령:민법/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법령:민법/제413조@] (연대채무의 내용)

주요 판례

(제공된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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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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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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