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5조 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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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835조(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는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이혼에 관하여는 제808조제2항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한다 [법령:민법/제835조@].

핵심 의의

본조는 의사능력이 제한된 피성년후견인이 협의상 이혼을 함에 있어 단독으로 유효한 이혼의사를 형성·표시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약혼·혼인 단계에서의 동의 규정인 민법 제808조 제2항을 협의이혼에 준용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835조@]. 이에 따라 피성년후견인이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양쪽이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령:민법/제808조@]. 이는 신분행위의 본인 의사 존중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판단능력이 부족한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절충적 장치로서, 협의이혼의 실질적 합의 요건(민법 제834조)과 가정법원의 확인 절차(민법 제836조)에 더하여 동의라는 추가적 보호장치를 부가하는 의미를 가진다 [법령:민법/제834조@] [법령:민법/제836조@]. 동의 없이 이루어진 협의이혼은 협의이혼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835조@]. 한편 본조는 피성년후견인에 한하여 적용되며,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동의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협의이혼을 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835조@]. 또한 협의이혼이 동의를 얻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민법 제840조) 절차에 의할 수 있고, 이때에는 본조의 동의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840조@]. 본조는 신분행위는 본인의 의사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신분법의 대원칙과,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후견적 보호의 필요성이 교차하는 영역을 규율하는 조문이다 [법령:민법/제835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08조@] (동의가 필요한 혼인)
  • [법령:민법/제834조@] (협의상 이혼)
  • [법령:민법/제836조@] (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 [법령:민법/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 [법령:민법/제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 [법령:민법/제929조@] (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공간(公刊)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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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03:0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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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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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