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6조 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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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협의상 이혼의 성립요건으로서 ㉠ 당사자 사이의 이혼합의, ㉡ 가정법원의 확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규정하여, 협의이혼이 신고에 의하여 비로소 효력을 발생하는 요식행위(창설적 신고)임을 명확히 한다 [법령:민법/제836조@source_sha()]. 제1항이 정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은 이혼의사의 진정성과 자유로운 합치 여부를 공권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 확인을 받지 아니한 신고는 수리될 수 없고 협의이혼의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836조@source_sha()]. 이 점에서 본조는 제834조가 선언하는 협의이혼의 자유에 대하여 제836조의2에 의한 이혼숙려기간·안내 등과 결합하여 절차적 통제를 가하는 규정으로 기능한다 [법령:민법/제834조@source_sha()] [법령:민법/제836조의2@source_sha()].

제2항은 신고의 방식을 정하여,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을 요구한다 [법령:민법/제836조@source_sha()]. 증인 2인의 연서 요건은 이혼의사의 진정성을 외부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형식적 요건이며, 증인은 성년자여야 하므로 미성년자가 한 연서는 본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법령:민법/제836조@source_sha()]. 신고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므로, 가정법원의 확인이 있더라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혼인관계가 존속한다 [법령:민법/제836조@source_sha()]. 협의이혼이 본조에 따라 효력을 발생하면 그 시점에 혼인관계가 해소되고, 재산분할·자녀 양육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 이하의 규정이 적용된다 [법령:민법/제837조@source_sha()] [법령:민법/제839조의2@source_sha()]. 한편 본조는 협의이혼에 한하여 적용되며, 재판상 이혼은 제840조 이하 및 가사소송법에 따른 별도의 절차에 의한다 [법령:민법/제840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law/제834조@source_sha()] 협의상 이혼
  • [법령:민법/제834조@source_sha()] 협의상 이혼
  • [법령:민법/제836조의2@source_sha()] 이혼의 절차
  • [법령:민법/제837조@source_sha()]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법령:민법/제839조의2@source_sha()] 재산분할청구권
  • [법령:민법/제840조@source_sha()] 재판상 이혼원인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은 비워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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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03: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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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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