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법령:민법/제838조@]. 본조는 1990. 1. 13. 개정을 거쳐 관할을 가정법원으로 명시하고 있다[법령:민법/제838조@].
핵심 의의
본조는 협의이혼의 의사표시에 사기 또는 강박과 같은 의사결정 과정의 하자가 개입된 경우, 그 이혼의 효력을 사후적으로 다툴 수 있는 형성적 청구권을 부여하는 규정이다[법령:민법/제838조@]. 이혼의 의사표시는 신분행위로서 일반 법률행위와 달리 의사주의가 강하게 관철되므로, 의사 형성 과정에 중대한 흠이 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함으로써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는 신분관계의 회복을 도모하려는 데 본조의 취지가 있다[법령:민법/제838조@].
취소청구권의 요건으로는 ① 이혼의 의사표시가 존재할 것, ② 그 의사표시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것, ③ 청구권자가 사기·강박을 당한 본인일 것이 요구된다[법령:민법/제838조@]. 여기서 사기란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이혼의 의사표시를 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고, 강박이란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표시를 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법령:민법/제838조@].
본조에 의한 취소는 반드시 가정법원에 대한 청구의 방식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이는 신분관계의 획일적 처리와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형성판결을 요구하는 취지이다[법령:민법/제838조@]. 따라서 사인 간의 의사표시만으로는 이혼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없고, 가정법원의 취소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소급하여 부정된다[법령:민법/제838조@]. 취소청구권의 행사기간에 관하여는 민법 제839조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어, 본조의 권리행사는 단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법령:민법/제839조@].
본조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므로,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효력에 의하여 별도로 재심사유에 의한 구제만이 가능하고 본조에 의한 취소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법령:민법/제838조@]. 또한 이혼취소가 인용되더라도 그 사이에 형성된 자녀의 친권·양육 등 신분상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법령:민법/제837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23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의 취소청구권) — 혼인 단계의 의사표시 하자에 대응하는 규정
- [법령:민법/제839조@] (준용규정) — 본조에 의한 취소청구권의 제척기간 및 준용 사항
- [법령:민법/제834조@] (협의상 이혼) — 본조가 전제하는 협의이혼의 근거
- [법령:민법/제836조@] (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 협의이혼의 형식적 요건
- [법령:민법/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이혼 취소 시 자녀 관련 법률관계
- [법령:민법/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 일반 법률행위 취소의 원칙규정과의 비교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