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9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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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839조(준용규정)는 "제823조의 규정은 협의상 이혼에 준용한다"라고 정한다 [법령:민법/제839조@].

핵심 의의

본조는 약혼해제의 효과에 관한 민법 제823조를 협의상 이혼에 준용함으로써, 협의이혼 당사자 사이의 사후 처리에 관한 법적 공백을 메우는 준용규정이다 [법령:민법/제839조@]. 제823조는 약혼해제 시 당사자 일방이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재산상·정신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협의상 이혼에 준용된다는 것이 본조의 핵심이다 [법령:민법/제823조@]. 그 결과 협의상 이혼의 경우에도 이혼에 책임 있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이 재산상 손해 및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법령:민법/제839조@][법령:민법/제823조@]. 본조는 협의상 이혼이라는 합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합의에 이르게 된 원인 행위에 대한 유책당사자의 손해배상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함을 분명히 한다 [법령:민법/제839조@]. 즉 협의이혼의 합의 자체가 손해배상청구권을 당연히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포기 의사가 없는 한 유책당사자에 대한 청구권은 존속한다는 해석이 본조의 준용 구조에서 도출된다 [법령:민법/제839조@][법령:민법/제823조@]. 또한 본조는 재판상 이혼에 관한 손해배상규정인 제843조와 더불어, 이혼의 유형을 불문하고 유책배우자의 손해배상책임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체계를 형성한다 [법령:민법/제839조@][법령:민법/제843조@]. 다만 본조는 어디까지나 손해배상의 준거 규정에 한정되며,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제839조의2가,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제837조가 별도로 규율한다 [법령:민법/제839조의2@][법령:민법/제837조@]. 따라서 본조의 적용 범위는 이혼에 이르게 한 유책행위로부터 발생한 손해의 전보에 국한되고,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청산 문제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법령:민법/제839조@][법령:민법/제839조의2@]. 요건상으로는 ① 협의상 이혼의 성립, ② 상대방의 유책사유, ③ 그로 인한 재산적·정신적 손해의 발생, ④ 유책사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요구된다 [법령:민법/제839조@][법령:민법/제823조@]. 효과로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에는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되며, 이는 일반 불법행위와 구별되는 신분법상 특칙으로 기능한다 [법령:민법/제839조@][법령:민법/제823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23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 본조에 의해 준용되는 기본 규정.
  • [법령:민법/제834조@] 협의상 이혼의 자유 — 본조가 전제하는 협의이혼의 근거.
  • [법령:민법/제836조@] 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 [법령:민법/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법령:민법/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 손해배상과 구별되는 청산적 권리.
  • [법령:민법/제843조@] 재판상 이혼의 손해배상 — 본조와 평행한 규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별도로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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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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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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