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민법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협의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민법 제839조의2)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839조의2@{{source_sha}}]. 일반 채권자취소권을 규정한 민법 제406조는 금전채권 등 통상의 재산상 청구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혼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었으나, 본조는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여 부부 일방의 재산은닉·일탈 행위로부터 상대방의 분할청구권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령:민법/제839조의2@{{source_sha}}].

요건으로는 ① 피보전권리로서 재산분할청구권의 존재, ② 채무자(부부의 일방)에 의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③ 그 법률행위로 인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가 해하여질 것, ④ 채무자의 사해의사(자신의 행위가 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안다는 인식)가 필요하다 [법령:민법/제839조의2@{{source_sha}}]. 본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하므로 수익자·전득자의 악의 등 일반 채권자취소권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며, 다만 재산분할의 특수성상 분할의 대상·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재산권에 한하여 사해행위 여부가 판단된다 [법령:민법/제406조@{{source_sha}}].

효과로는 가정법원이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된 재산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본조 제2항이 민법 제406조 제2항을 준용함에 따라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의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406조@{{source_sha}}]. 관할은 일반 채권자취소소송이 민사법원에 속하는 것과 달리 본조에 따른 소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라는 점에 그 절차적 특수성이 있다 [법령:민법/제839조의2@{{source_sha}}]. 또한 본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민법 제843조에 의한 준용)에도 적용되어, 협의이혼·재판상 이혼 어느 경우든 재산분할청구권의 보전 수단으로 기능한다 [법령:민법/제843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06조@{{source_sha}}] — 채권자취소권의 일반 규정 및 제척기간
  • [법령:민법/제839조의2@{{source_sha}}] — 협의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 [법령:민법/제843조@{{source_sha}}] — 재판상 이혼 시 제839조의2 등의 준용
  • [법령:민법/제830조@{{source_sha}}] — 부부의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 [법령:민법/제839조의2@{{source_sha}}] — 재산분할의 협의 및 가정법원의 결정

주요 판례

(현재 자료상 본조에 직접 관련된 등재 판례 없음)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04:01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