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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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84조@].

핵심 의의

본조는 법인의 청산절차가 적정하게 수행되도록 담보하기 위한 사후적 감독수단으로서, 청산인에 대한 법원의 해임권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84조@]. 청산인은 해산된 법인의 잔존 사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채무변제·잔여재산 인도 등 청산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므로(민법 제87조), 그 직무수행이 부적절한 경우 법인 및 이해관계인의 권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 [법령:민법/제87조@]. 이에 본조는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해임을 허용하는바, 이는 청산인 지위의 안정성과 청산절차의 적정성 사이의 균형을 도모한 것이다 [법령:민법/제84조@].

여기서 "중요한 사유"란 청산사무를 공정·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을 의미하며, 직무상 의무 위반, 부정행위, 현저한 직무태만, 능력의 결여, 법인과의 이해충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법령:민법/제84조@]. 해임의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이며, 법원은 청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산인 선임에 관한 민법 제83조와 구조적으로 대응한다 [법령:민법/제83조@][법령:민법/제84조@].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청산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법인의 채권자, 사원, 잔여재산귀속권리자 등이 포함된다 [법령:민법/제84조@].

해임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비송사건으로 처리되며, 법원의 해임결정에 의하여 청산인은 그 지위를 상실한다 [법령:민법/제84조@]. 해임 후 청산인이 결원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83조에 따라 법원이 새로운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83조@]. 정관의 정함이나 사원총회 결의에 의하여 취임한 청산인(민법 제82조)도 본조의 해임 대상에 포함되며, 이는 본조가 청산인의 취임원인을 구별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적용됨을 의미한다 [법령:민법/제82조@][법령:민법/제84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2조@] (청산인)
  • [법령:민법/제83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 [법령:민법/제85조@] (해산등기)
  • [법령:민법/제87조@] (청산인의 직무)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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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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