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법령:민법/제846조@]
핵심 의의
본조는 친생추정을 받는 자(子)에 대하여 그 친생관계를 부정하기 위한 유일한 쟁송수단으로서 친생부인의 소를 규정한다. 민법 제844조에 의하여 혼인 중 출생자에 대하여는 부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강력한 신분법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이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임의의 방법이 아닌 친생부인의 소라는 형성의 소를 통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844조@]. 즉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에 대하여는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등 일반 확인의 소로써 부자관계를 다툴 수 없고, 오직 본조의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만 그 추정을 깨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본조는 신분관계의 안정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다. 2005.3.31. 개정 전에는 친생부인의 소의 제소권자를 부(夫)로 한정하였으나, 개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으로 확대되어 처(妻)에게도 제소권이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종전 규정의 위헌성을 지적한 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모(母)의 신분관계 형성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의미를 가진다. 본조에 의한 친생부인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친생추정이 번복되며, 제소기간(제847조), 피고적격(제847조), 친생부인권의 소멸(제848조 내지 제850조) 등 후속 조문에 의하여 그 행사가 엄격히 제한된다 [법령:민법/제847조@] [법령:민법/제848조@]. 본조의 적용 대상은 어디까지나 제844조의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에 한정되므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 등 친생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조에 의한 친생부인의 소가 아니라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부자관계를 다툴 수 있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44조@]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 [법령:민법/제845조@] (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 [법령:민법/제847조@] (친생부인의 소)
- [법령:민법/제848조@] (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
- [법령:민법/제849조@] (자 사망 후의 친생부인)
- [법령:민법/제850조@] (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 [법령:민법/제851조@] (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 [법령:민법/제852조@] (친생부인권의 소멸)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에서는 판례를 인용하지 아니한다. 친생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는 자에 관한 판례, 친생부인의 소와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구별에 관한 판례 등은 추후 보완을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