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5조 해산등기
조문
청산인은 법인이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가 아니면 취임 후 3주일 내에 해산 사유와 해산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 그 제한을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하며, 이 등기에 관하여는 분사무소 소재지에서의 등기에 관한 제52조를 준용한다 [법령:민법/제85조@].
핵심 의의
본조는 비영리법인이 해산한 경우 청산절차의 개시 사실을 외부에 공시하기 위하여 청산인에게 부과되는 해산등기의무를 규율한다 [법령:민법/제85조@]. 해산은 법인의 권리능력을 소멸시키지 아니하고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존속시키므로(민법 제81조 참조), 거래상대방과 채권자에게 법인이 청산법인으로 전환되었음을 알리는 공시기능이 요청된다. 이에 따라 본조 제1항은 등기의무자를 ‘청산인’으로 한정하고, 등기기간을 ‘취임 후 3주일 내’로 명시함으로써 청산절차의 신속한 공시를 도모한다 [법령:민법/제85조@].
등기사항은 ① 해산 사유와 해산 연월일, ②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 ③ 청산인의 대표권 제한이 있는 경우 그 제한의 세 가지로 한정 열거되어 있다 [법령:민법/제85조@]. 이 중 해산 사유·연월일은 청산법인으로의 지위 변동을 공시하는 핵심 사항이며, 청산인의 인적사항과 대표권 제한은 청산법인의 행위주체와 그 권한범위를 외부에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본조 제1항 단서는 ‘법인이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데, 파산의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의 파산등기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본조에 따른 해산등기를 중복하여 요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법령:민법/제85조@].
본조 제2항은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 제52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에서의 등기 외에 분사무소 소재지에서의 등기 절차에 관한 규율이 함께 적용되도록 한다 [법령:민법/제85조@]. 등기기간의 기산점인 ‘취임’은 청산인이 법률상 그 지위를 취득한 시점을 의미하며, 이는 정관·총회결의·법원의 선임결정 등 청산인 선임의 근거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민법 제82조, 제83조 참조). 본조의 해산등기는 청산절차상 의무로서, 이를 게을리한 경우 민법 제97조에 따른 과태료의 제재가 따를 수 있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2조@] (변경등기)
- [법령:민법/제77조@] (해산사유)
- [법령:민법/제81조@] (청산법인)
- [법령:민법/제82조@] (청산인)
- [법령:민법/제83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 [법령:민법/제86조@] (해산신고)
- [법령:민법/제97조@] (벌칙)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