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52조 친생부인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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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852조(친생부인권의 소멸)는 "자의 출생 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한 자는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법령:민법/제85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친생추정을 받는 자(민법 제844조)에 대하여 부(夫)가 일단 친생자임을 승인한 이상, 그 후 다시 친생부인의 소(민법 제847조)를 제기하는 것을 봉쇄하여 부자관계의 법적 안정성과 자의 신분상 지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민법/제852조@]. 친생부인권은 부 또는 처에게 인정되는 형성권으로서 친생부인의 소라는 형성의 소에 의해서만 행사될 수 있는데(민법 제847조), 본조는 그 권리행사를 가로막는 소멸사유를 정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847조@][법령:민법/제852조@]. 여기서 "승인"이란 자가 자신의 친생자임을 알면서 이를 인정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며, 명시적 의사표시뿐 아니라 출생신고, 양육, 부양 등 친생자임을 전제로 한 일련의 행위로부터 추단될 수 있는 묵시적 의사표시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법령:민법/제852조@]. 다만 이러한 승인은 자의 출생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야 하므로, 출생 전의 승인은 본조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852조@]. 또한 승인이 사기·강박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인 경우 그 효력은 의사표시의 일반 법리에 따라 다툴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적 해석이다 [법령:민법/제852조@]. 본조에 의하여 친생부인권이 소멸한 경우 부는 더 이상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친생자관계는 그대로 확정된다 [법령:민법/제852조@]. 이는 친생부인의 소의 제소기간을 정한 민법 제847조 제1항(친생부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과 더불어 친생부인권의 행사를 시간적·행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가족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이중적 장치로 기능한다 [법령:민법/제847조@][법령:민법/제852조@]. 본조의 효과는 승인을 한 당사자에게만 미치므로, 처가 승인하였다고 하여 부의 친생부인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그 반대도 같다 [법령:민법/제852조@].

관련 조문

  •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법령:민법/제844조@]
  • 민법 제846조(자의 친생부인) [법령:민법/제846조@]
  • 민법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법령:민법/제847조@]
  • 민법 제848조(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 [법령:민법/제848조@]
  • 민법 제850조(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법령:민법/제850조@]
  • 민법 제851조(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법령:민법/제851조@]
  • 민법 제854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 [법령:민법/제854조@]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에서는 별도로 정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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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05: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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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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