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53조 제8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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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853조는 2005년 3월 31일 법률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853조@].

핵심 의의

본조는 2005년 3월 31일 민법 일부개정(법률 제7427호)에 의하여 삭제된 조문으로, 현행법상 규범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853조@]. 삭제 전 본조는 친생부인의 소와 관련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소권의 소멸 또는 제한에 관한 규율을 두고 있었으나, 2005년 개정에서 친생부인 제도 전반이 정비되면서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853조@]. 이러한 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1997. 3. 27. 95헌가14등) 이후 친생부인 제도의 합헌적 재구성 과정에서 이루어진 입법적 정비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법령:민법/제847조@]. 삭제된 조문은 더 이상 적용 법규가 아니므로 사건의 시적 적용범위가 개정 전인 경우에 한하여 부칙 규정에 따라 그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 [법령:민법/제853조@]. 따라서 현재의 친생부인에 관한 절차적·실체적 규율은 민법 제846조 내지 제852조 및 제854조의2 등 잔존·신설 조문의 해석에 의하여 규율된다 [법령:민법/제847조@]. 본조의 연혁적 의의는 친생추정의 번복을 둘러싼 제소권자·제소기간 체계의 변천을 이해하는 자료로서의 기능에 한정된다 [법령:민법/제853조@]. 결론적으로 본조는 현행 효력 조문이 아니며, 동일한 규율 영역은 개정 후 조문 체계로 흡수·재편되었다고 본다 [법령:민법/제847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46조@] 자의 친생부인
  • [법령:민법/제847조@] 친생부인의 소
  • [법령:민법/제852조@] 친생자임을 승인한 후의 친생부인 금지
  • [법령:민법/제854조의2@]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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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05:30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