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54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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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854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 제852조의 승인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법령:민법/제854조@]

핵심 의의

본조는 친생부인권의 소멸사유로서의 승인(제852조)에 의사표시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함으로써 친생부인의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수단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854조@]. 제852조는 자(子)의 출생 후 친생자임을 승인한 자는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신분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나 [법령:민법/제852조@], 그 승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경우에까지 부인권 상실의 효과를 관철하는 것은 친자관계의 진실성에 반하므로 본조가 예외를 마련한 것이다. 취소사유는 사기 또는 강박에 한정되며, 착오는 본조의 취소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854조@]. 본조에 의한 취소가 인정되면 제852조에 의한 부인권 소멸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제거되어, 부 또는 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법령:민법/제852조@] [법령:민법/제854조@]. 다만 친생부인의 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제847조 제1항), 본조의 취소권 행사 후에도 위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법령:민법/제847조@]. 취소의 의사표시는 민법 총칙상의 취소에 관한 일반규정의 적용을 받으나, 신분행위의 특수성상 제146조의 제척기간 등 적용범위는 학설상 다툼이 있다. 2005년 개정에서는 자구를 정비하였을 뿐 실질적 내용은 변경되지 아니하였다 [법령:민법/제854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44조@]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 [법령:민법/제846조@] (자의 친생부인)
  • [법령:민법/제847조@] (친생부인의 소)
  • [법령:민법/제852조@] (친생자임을 승인한 자의 친생부인 금지)
  • [법령:민법/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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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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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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