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854조의2(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①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前) 남편은 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844조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854조의2@]
핵심 의의
본조는 혼인관계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관하여 종전 친생추정 규정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설된 절차적 특례이다. 종래 민법 제844조에 따른 친생추정은 일률적으로 작동하여, 사실상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도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어 친생부인의 소라는 무거운 절차를 거쳐야만 추정을 번복할 수 있었다 [법령:민법/제844조@]. 본조는 제844조제3항의 추정(혼인관계 종료일부터 300일 이내 출생자에 대한 추정)에 한정하여,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前) 남편에게 가정법원의 허가를 통하여 추정의 효력을 차단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법령:민법/제854조의2@].
청구권자는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으로 한정되며, 이는 친자관계의 신분적 안정과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청구권자의 범위를 가족적·혈연적으로 가장 밀접한 자에 국한한 것이다 [법령:민법/제854조의2@]. 다만 단서에 따라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마쳐진 경우에는 본조에 의한 허가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이때에는 통상의 친생부인의 소(제847조)에 의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854조의2@] [법령:민법/제847조@].
제2항은 가정법원의 심리 기준을 규정한다. 가정법원은 혈액형 검사·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검사결과뿐 아니라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이는 단순한 형식적 심사가 아니라 실질적·전인적 심사임을 의미한다 [법령:민법/제854조의2@]. 제3항은 허가의 효과로서, 허가가 있는 경우 제844조제1항 및 제3항의 친생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함으로써, 허가 자체로 추정 차단의 효력을 부여하고 별도의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한 것이다 [법령:민법/제854조의2@] [법령:민법/제844조@].
본조는 헌법재판소가 구 민법 제844조제2항 중 혼인관계 종료일부터 300일 이내 출생자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계기로 입법된 것으로, 혈연 진실주의와 가족관계의 안정 사이의 조화를 도모하는 절차적 장치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판례:헌법재판소 2015. 4. 30. 2013헌마623].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44조@] (남편의 친생자 추정)
- [법령:민법/제847조@] (친생부인의 소)
- [법령:민법/제854조의3@] (인지의 허가 청구)
- [법령:민법/제855조@] (인지)
주요 판례
- [판례:헌법재판소 2015. 4. 30. 2013헌마623] — 혼인관계 종료일부터 300일 이내 출생자에 대한 친생추정 규정의 헌법불합치 결정. 본조 신설의 입법적 계기가 된 결정으로, 혈연관계가 명백히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친생추정을 적용하여 친생부인의 소라는 무거운 절차를 강제하는 것은 모(母)와 자녀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