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859조(인지의 효력발생)
① 인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07.5.17>
② 인지는 유언으로도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임의인지의 효력발생요건을 규정한 창설적 신고주의의 표현이다[법령:민법/제859조@]. 제1항에 따르면 인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신고를 함으로써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므로, 신고는 단순한 보고적 신고가 아니라 인지라는 신분행위의 성립·효력요건이 된다[법령:민법/제859조@]. 따라서 부(父) 또는 모(母)가 자(子)를 자기의 자(子)로 인지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신고를 결한 때에는 사법상의 부자관계·모자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다[법령:민법/제859조@]. 이는 혼인·입양 등 다른 신분행위와 마찬가지로 신분관계의 명확성과 공시(公示)를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다[법령:민법/제859조@].
제2항은 유언인지를 허용하여, 인지자가 생전에 신고를 통한 인지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유언으로써 인지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법령:민법/제859조@]. 유언인지의 경우 인지의 효력은 유언의 효력발생시(유언자의 사망시)를 기준으로 논의되나, 이때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의 공시를 위하여 유언집행자에게 신고의무가 부과된다[법령:민법/제859조@][법령:민법/제1073조@]. 이러한 유언집행자의 신고는 유언으로 발생한 인지의 효력을 공적 장부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적 의무로서, 신고 자체가 인지의 효력을 비로소 창설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유언효력 발생시에 인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새기는 것이 통설이다[법령:민법/제859조@]. 인지가 신고 또는 유언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면 그 효력은 자(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발생하는바(제860조), 본조는 인지의 「발생요건」을, 제860조는 인지의 「소급효」를 각각 규율하는 관계에 있다[법령:민법/제860조@]. 다만 인지의 소급효는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법령:민법/제860조@]. 임의인지가 진실에 반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제862조) 또는 인지무효의 소를 통하여 다툴 수 있다[법령:민법/제862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55조@] (인지)
- [법령:민법/제858조@] (포태중인 자의 인지)
- [법령:민법/제860조@] (인지의 소급효)
- [법령:민법/제861조@] (인지의 취소)
- [법령:민법/제862조@]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 [법령:민법/제863조@] (인지청구의 소)
- [법령:민법/제1073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별도로 정리되어 있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