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6조 해산신고
조문
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전조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86조@]
② 청산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법령:민법/제86조@]
핵심 의의
본조는 법인이 해산한 경우 청산절차의 개시 및 청산인의 신원을 주무관청에 공시하기 위한 신고의무를 규정한다. 제1항은 최초 취임한 청산인에게 부과되는 신고의무로서, 그 대상은 전조(제85조) 제1항이 정하는 사항, 즉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이다 [법령:민법/제85조@]. 신고의 기간은 청산인의 취임 후 3주간 내로 법정되어 있으며, 이는 청산절차의 신속한 공시를 통하여 주무관청의 감독권 행사(제37조)를 실효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민법/제37조@]. 다만 법인이 파산한 경우에는 별도의 파산절차에 의하여 신고와 공고가 이루어지므로 본조의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법령:민법/제86조@]. 제2항은 청산이 개시된 이후 새로이 취임하는 청산인, 즉 후임 청산인에 관한 특칙으로서, 이 경우에는 이미 해산사유 등 기본적 사항이 신고되어 있으므로 변경사항인 성명 및 주소만을 신고하면 족하다 [법령:민법/제86조@]. 신고의무의 주체는 청산인이며, 그 위반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제재가 따른다 [법령:민법/제97조@]. 본조의 신고는 법인등기와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해산등기(제85조) 및 청산종결등기(제94조) 등 등기의무와 병존하여 이행되어야 한다 [법령:민법/제85조@] [법령:민법/제94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5조@] (해산등기)
- [법령:민법/제87조@] (청산인의 직무)
- [법령:민법/제94조@]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 [법령:민법/제37조@]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 [법령:민법/제97조@] (벌칙)
주요 판례
-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