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62조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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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자(子) 기타 이해관계인은 인지의 신고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86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임의인지(민법 제855조)에 대하여 자(子) 기타 이해관계인이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도록 마련된 형성의 소를 규정한다 [법령:민법/제862조@]. 임의인지는 부 또는 모의 일방적 의사표시인 신고에 의하여 친자관계를 창설하는 효과를 가지므로(민법 제859조), 진실한 혈연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인지가 행하여진 경우 이를 시정할 절차적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령:민법/제859조@]. 제소권자는 인지된 자(子)와 그 밖에 인지의 효력 유무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이며, 이는 인지로 인하여 신분상·재산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받는 자를 의미한다 [법령:민법/제862조@]. 제소기간은 「인지의 신고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라는 주관적 기산점에 따른 제척기간으로서, 신분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단기 출소기간에 해당한다 [법령:민법/제862조@]. 따라서 위 1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본조에 의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법령:민법/제862조@]. 본조의 「이의」는 인지가 진실에 반한다는 점, 즉 인지자와 피인지자 사이에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사유로 함이 통상이며, 이 점에서 본조의 소는 친생자관계의 존부 자체를 다투는 절차적 통로로 기능한다 [법령:민법/제862조@]. 본조의 소와 별도로 인지에 무효사유 또는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지무효의 소(민법 제861조 참조) 또는 인지취소의 소에 의하여 다툴 수 있고,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민법 제865조)를 통하여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인지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법령:민법/제861조@] [법령:민법/제865조@]. 본조의 소는 가사소송법상 가사소송사건(나류)으로 분류되어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며, 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 [법령:민법/제862조@]. 요컨대 본조는 임의인지의 진실성을 사후적으로 통제하면서도 단기 제척기간을 통하여 신분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함께 보장하려는 입법 목적을 가진다 [법령:민법/제862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55조@] 인지
  • [법령:민법/제859조@] 인지의 효력발생
  • [법령:민법/제861조@] 인지의 취소
  • [법령:민법/제863조@] 인지청구의 소
  • [법령:민법/제864조@] 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 [법령:민법/제865조@]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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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06: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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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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