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법령:민법/제865조@]
핵심 의의
본조는 친생부인의 소(제846조 [법령:민법/제846조@]), 친생자관계의 추정에 관한 부인(제847조 [법령:민법/제847조@]), 인지청구의 소(제863조 [법령:민법/제863조@]) 등 개별 조문에 정해진 신분소송의 형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친생자관계의 존부 다툼에 대하여 일반적·보충적 확인의 소를 인정한 규정이다. 즉 제1항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을, 제2항은 피고가 될 자가 사망한 경우의 제소기간과 피고적격을 규율한다. 원고적격은 제845조·제846조·제848조·제850조·제851조·제862조·제863조에 따라 각 신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에 한정되며, 그 범위 내에서 친생자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 본조의 소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친생자관계 기재를 진실에 부합하도록 시정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별도의 형성소송 절차에 의하여서만 다툴 수 있는 사항(예: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에 대한 친생부인)은 본조의 확인의 소로 다툴 수 없다는 것이 통설적 해석이다. 한편 제2항은 친생자관계의 일방 당사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신분관계의 진실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여,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특칙이다. 이때 2년의 기간은 제소기간(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경과하면 소권이 소멸하고, 검사를 피고로 삼는 것은 신분관계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한 입법적 결단이다. 본조의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치는 대세효를 가지며(가사소송법상 가류 가사소송사건의 일반 효력),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근거가 된다.
관련 조문
- 제845조(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법령:민법/제845조@]
- 제846조(자의 친생부인) [법령:민법/제846조@]
-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법령:민법/제847조@]
- 제848조(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 [법령:민법/제848조@]
- 제850조(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법령:민법/제850조@]
- 제851조(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법령:민법/제851조@]
- 제862조(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법령:민법/제862조@]
-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법령:민법/제863조@]
-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법령:민법/제864조@]
주요 판례
(현재 본 페이지에 연결된 판례가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후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범위, 친생추정과 본조 확인소송의 관계, 제2항 제척기간의 기산점 등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보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