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미성년자를 양자로 삼고자 하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입양의 성립요건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적 자치에 맡겨져 있던 종래의 협의입양 구조를 수정하여 미성년자 입양 전반에 후견적 사법심사를 도입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867조@HEAD]. 제1항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미성년자 입양의 일반적·필수적 요건으로 규정하므로, 그 허가는 입양당사자의 합의나 신고만으로는 보완될 수 없는 독립한 효력요건에 해당한다 [법령:민법/제867조@HEAD]. 입양 허가의 심사는 양친자관계 형성의 형식적 적법성에 그치지 아니하고,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에 부합하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절차이다 [법령:민법/제867조@HEAD]. 제2항은 그 실질심사의 판단요소로 ⓐ 양육 상황, ⓑ 입양의 동기, ⓒ 양부모의 양육능력, ⓓ 그 밖의 사정을 예시하고 있으며, 이는 한정적 열거가 아니라 미성년자의 복리라는 상위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예시적 고려요소이다 [법령:민법/제867조@HEAD]. 따라서 가정법원은 위 요소들을 종합·형량하여 미성년자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양허가를 거절할 수 있고, 그 판단의 중심에는 일관되게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가 위치한다 [법령:민법/제867조@HEAD]. 본조는 미성년자에게만 적용되는 특칙이므로, 성년양자에 관하여는 부모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일반규정이 적용되고 본조의 가정법원 허가는 요구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866조@HEAD]. 또한 본조의 허가는 친양자 입양에서의 별도의 재판상 절차와는 구별되며, 친양자 입양에 관하여는 그 고유의 요건과 효과를 규정한 별도 조문이 적용된다 [법령:민법/제908조의2@HEAD]. 본조에 따른 입양허가의 흠결은 입양의 효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서, 입양 무효·취소에 관한 민법 규정과의 관계 속에서 그 효과가 정해진다 [법령:민법/제883조@HEAD][법령:민법/제884조@HEAD].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66조@HEAD] (입양의 성립)
- [법령:민법/제869조@HEAD] (입양의 의사표시)
- [법령:민법/제870조@HEAD]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 [법령:민법/제871조@HEAD]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 [법령:민법/제873조@HEAD] (피성년후견인의 입양)
- [법령:민법/제883조@HEAD] (입양 무효의 원인)
- [법령:민법/제884조@HEAD] (입양 취소의 원인)
- [법령:민법/제908조의2@HEAD] (친양자 입양의 요건)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