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72조 제8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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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872조는 2012년 2월 10일 법률 제11300호로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87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종전 「후견인이 있는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동의」에 관한 규정으로서, 2012년 2월 10일 개정 민법(법률 제11300호, 2013년 7월 1일 시행)에 의하여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872조@]. 삭제의 배경은 미성년자 입양 제도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일원화한 입법적 결단에 있다. 즉, 개정 민법은 미성년자를 입양하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867조를 신설·정비함으로써, 후견인의 동의 및 가정법원의 허가에 관한 별도 조항이었던 본조의 규율 필요성이 소멸하였다 [법령:민법/제867조@]. 이는 미성년자의 복리를 입양 성립 단계에서 가정법원이 직접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후견인의 동의라는 사적 통제를 공적 후견 통제로 대체한 것이다. 따라서 현행법상 본조에 근거한 어떠한 권리·의무도 발생하지 아니하며, 법률관계의 판단 기준은 입양 당시 시행되던 구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삭제된 조문에 대한 해석론은 부칙의 경과규정과 결합하여 구법 시기의 법률관계에 한하여 의미를 가진다 [법령:민법부칙(법률 제11300호)/제2조@]. 본조는 현재 규범적 효력을 갖지 아니하므로, 신법 시행 이후 이루어진 입양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67조@]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 [법령:민법/제869조@] (입양의 의사표시)
  • [법령:민법/제870조@]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 [법령:민법/제871조@]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 [법령:민법부칙(법률 제11300호)/제2조@] (입양에 관한 경과조치)

주요 판례

(해당 조문에 관한 공간된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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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3 17: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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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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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