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76조 제8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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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876조는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로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876조@].

핵심 의의

본조는 현행 민법전에서 삭제된 조문으로, 현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876조@]. 1990년 1월 13일 개정 민법은 친족편 중 혼인·친자·친족회 등에 관한 다수 조문을 정비하면서 일부 조문을 삭제하였고, 본조 역시 그러한 정비의 대상이 되었다 [법령:민법/제876조@]. 삭제된 조문은 조문 번호만 형식적으로 보존될 뿐 규범적 내용을 갖지 아니하므로, 해당 번호를 근거로 한 권리·의무의 발생이나 해석론을 전개할 수 없다 [법령:민법/제876조@]. 따라서 본조와 관련된 도그마틱 논의는 조문 자체에 대한 해석론이 아니라, 삭제 전 규율 내용이 다른 현행 조문이나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 별도의 법령으로 이전·재편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만 의미를 가진다 [법령:민법/제876조@]. 또한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개정법 시행 전에 발생한 법률관계에 한하여 구 조문이 적용될 여지가 있을 뿐, 개정법 시행 이후의 법률관계에는 본조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876조@]. 결론적으로 본조는 연혁적·체계적 의의만을 가지며, 현행법상 독자적 규범력이 없다 [법령:민법/제876조@].

관련 조문

  • 민법 제정·개정 연혁 및 부칙(법률 제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
  • 민법 친족편(제767조 이하) 전반의 체계

주요 판례

본조는 삭제된 조문으로서, 현행 효력을 전제로 한 직접적인 해석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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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07: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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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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