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8조 채권신고의 공고
조문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 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법령:민법/제88조@]. 위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하며[법령:민법/제88조@], 공고의 방법은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법령:민법/제88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해산한 법인의 청산절차에서 청산인이 알지 못하는 채권자를 적극적으로 탐지하여 청산절차에 참여시키기 위한 채권신고 최고의무를 규정한다[법령:민법/제88조@]. 청산은 법인의 권리·의무관계를 종국적으로 정리하는 절차이므로, 가능한 모든 채권자가 변제 또는 안분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는바, 일정 기간을 정한 공고에 의한 최고는 이러한 기회 보장의 핵심적 수단이 된다[법령:민법/제88조@]. 제1항은 ① 공고개시의 시기적 한계(취임한 날로부터 2월 내), ② 공고의 횟수(3회 이상), ③ 신고기간의 하한(2월 이상)이라는 세 가지 형식적 요건을 정함으로써 채권자의 신고기회를 시간적으로 충분히 확보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법령:민법/제88조@]. 제2항은 공고의 기재사항에 관한 규정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된다는 실권효(失權效)의 경고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후일 청산으로부터 제외되는 채권자(민법 제92조 참조)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의 기초를 마련한다[법령:민법/제88조@]. 제3항은 공고방법의 통일을 도모한 규정으로서, 법원의 등기사항 공고와 동일한 방법에 의하도록 하여 공고의 공시력과 신뢰성을 담보한다[법령:민법/제88조@]. 본조의 채권신고 최고는 청산인이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적 최고의무(민법 제89조)와는 그 대상과 방법을 달리하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자는 병렬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본조의 요건은 강행규정으로 해석되며, 이를 위반한 청산절차에서는 절차상 하자에 따른 후속 효과(채권자 제외의 효력 부인 등)가 문제될 수 있다[법령:민법/제88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7조@] (청산인의 직무)
- [법령:민법/제89조@] (채권신고의 최고)
- [법령:민법/제90조@]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 [법령:민법/제91조@] (채권변제의 특례)
- [법령:민법/제92조@]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주요 판례
(현재까지 확인된 직접 관련 대법원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