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880조는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에 의하여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880조@].
핵심 의의
본조는 1990년 민법 개정 시 친족·상속편의 전면적 정비 과정에서 삭제된 조문으로, 현행 민법전에는 그 규범적 내용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880조@]. 삭제 조문은 조문 번호의 결번을 방지하고 후속 조문의 번호 이동에 따른 법체계의 혼란을 회피하기 위하여 조문 번호와 "삭제" 표시 및 삭제 일자만을 남겨 두는 입법기술상의 처리 방식이다. 따라서 본조에 관하여는 더 이상 독자적인 요건·효과를 논할 실익이 없으며, 삭제 시점인 1990년 1월 13일 이후로는 본조를 근거로 한 어떠한 법률효과도 발생할 수 없다 [법령:민법/제880조@]. 다만 삭제 전 본조가 규율하던 사항이 다른 조문으로 이전되었거나 인접 조문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조의 연혁적 의미는 1990년 개정 전후의 친족·상속편 체계의 변화를 이해하는 맥락에서만 의의를 가진다. 1990년 1월 13일 개정은 호주제 관련 규정의 대폭적 개정, 친족의 범위 조정, 상속편의 재편 등을 수반하였으므로, 본조의 삭제 역시 이러한 체계 정비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현행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본조를 인용하거나 원용할 수 없으며, 삭제 전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법령:민법/제880조@]. 본조가 규율하였던 사항에 관한 현행법상의 규율은 친족·상속편의 다른 조문에서 찾아야 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80조@] (1990.1.13. 삭제)
주요 판례
본조는 1990년 1월 13일 삭제되어 현재 효력이 없으며, 본조에 관한 직접적인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