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외국에서 입양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814조를 준용한다 [법령:민법/제882조@].
핵심 의의
본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있는 동안 입양 신고를 하는 경우의 신고 방식에 관한 준용 규정이다 [법령:민법/제882조@]. 입양은 가족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행위로서, 신고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요식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신고의무자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재 중인 경우에는 국내 시·읍·면의 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여 신고하기 곤란하므로, 입법자는 외국에서의 혼인신고에 관한 제814조를 그대로 준용하여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였다 [법령:민법/제882조@] [법령:민법/제814조@]. 따라서 외국에 있는 한국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 또는 영사에게 입양 신고를 할 수 있고, 그 수리 절차 및 본국 송부 절차는 혼인신고의 예에 따른다 [법령:민법/제814조@]. 본조의 준용 대상은 신고의 방식과 수리 기관에 한정되는 것이며, 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당사자의 합의,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부모의 동의 등)이나 외국에서 행하여진 입양 자체의 준거법 문제는 본조의 적용 영역 밖이다. 또한 본조는 신고 방식의 특례를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외국 방식에 의한 입양의 효력 인정 여부 또는 국제사법상의 준거법 결정은 별도의 규율(국제사법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본조의 준용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적법하게 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국내에서의 신고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고, 입양은 그 신고가 수리된 때에 성립한다 [법령:민법/제878조@] [법령:민법/제882조@]. 본조는 신분행위의 신고에 관한 통일적 규율을 위하여 혼인·협의이혼 등 다른 신분행위의 외국 신고 규정과 같은 체계 아래 마련된 조문이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14조@] (외국에서의 혼인신고) — 본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모법(母法) 조문으로, 외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공사·영사를 신고 수리 기관으로 정함.
- [법령:민법/제878조@] (입양의 성립) —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
- [법령:민법/제866조@] 이하 (입양의 성립요건) — 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규정하며, 본조의 신고 방식 특례와는 별개의 규율 영역.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공간(公刊)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