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②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
핵심 의의
민법 제882조의1은 일반양자(보통양자) 입양의 효력을 규율하는 기본 조문으로서, 입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분관계의 창설적 효과와 종래 친족관계의 존속이라는 두 측면을 동시에 규정한다 [법령:민법/제882조의1@]. 제1항은 양자가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취득함을 선언함으로써, 양친자관계가 단순한 계약적 관계가 아니라 친자관계로서의 신분적 효력을 가지는 것임을 명확히 한다 [법령:민법/제882조의1@]. 이로써 양자는 양부모에 대하여 친생자와 동등한 부양·상속·친권 등에 관한 권리의무를 가지며, 이는 입양의 성립시점부터 장래에 향하여 발생하는 효력이다 [법령:민법/제882조의1@].
제2항은 일반양자의 가장 본질적 특징으로서, 입양 후에도 양자와 친생부모 및 그 혈족 사이의 친족관계가 그대로 존속한다는 점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882조의1@]. 이는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친양자(민법 제908조의3)와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지점이며, 일반양자는 양가(養家)와 생가(生家) 양쪽에 대하여 친족관계를 중첩적으로 보유하게 된다 [법령:민법/제908조의3@]. 따라서 양자는 친생부모에 대한 부양·상속 등의 권리의무 역시 원칙적으로 유지되며, 양가 측의 신분관계가 새로 형성될 뿐 생가 측 신분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법령:민법/제882조의1@].
입양의 효력 발생시기는 입양신고가 수리된 때이며(민법 제878조), 이때부터 양친자관계의 효력이 비로소 창설된다 [법령:민법/제878조@]. 제1항이 "친생자와 같은 지위"라고 규정한 것은 양친자관계가 법정혈족관계로서 자연혈족관계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는 의미이고, 다만 일정한 영역(예: 근친혼 제한 등)에서는 자연혈족관계와 구별되는 취급이 있을 수 있다 [법령:민법/제882조의1@]. 본조는 양친자관계의 발생시점, 양자의 신분적 지위, 종전 친족관계의 운명을 함께 규율함으로써 보통양자제도의 기본구조를 형성하는 핵심 규정으로 기능한다 [법령:민법/제882조의1@].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78조@] (입양의 성립)
- [법령:민법/제908조의3@] (친양자 입양의 효력)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