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884조는 입양 취소의 원인을 규정한다. 제1항은 ① 제866조, 제869조 제1항·제3항 제2호, 제870조 제1항, 제871조 제1항, 제873조 제1항, 제874조를 위반한 경우, ② 입양 당시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쪽에게 악질(惡疾)이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의 세 가지 사유를 들어 가정법원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민법/제884조@]. 제2항은 입양 취소에 관하여 제867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법령:민법/제884조@].
핵심 의의
본조는 입양의 무효(제883조)와 구별되는 입양 취소제도의 원인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규정이다. 입양은 신분행위이므로 일반 법률행위의 취소사유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본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정법원에 대한 형성의 소를 통해서만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 [법령:민법/제884조@]. 제1호는 입양의 실질적·절차적 성립요건 위반(연령 미달,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입양에 관한 동의·허가 흠결, 부부공동입양 위반 등)을 취소사유로 삼아, 무효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요건 흠결을 사후적 형성소권으로 시정한다 [법령:민법/제884조@]. 제2호는 입양 당시 존재한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를 알지 못한 경우를 취소사유로 정하여 신분관계의 인적 신뢰 기초가 결여된 입양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민법/제884조@]. 제3호는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입양 취소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신분행위에서도 의사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을 확인한다 [법령:민법/제884조@]. 제2항은 미성년자 입양 허가에 관한 제867조 제2항을 준용하여 가정법원이 취소 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때 미성년자 양자의 복리를 형량 요소로 고려하도록 하는 근거가 된다 [법령:민법/제884조@][법령:민법/제867조@]. 본조에 의한 취소 청구권의 행사기간과 청구권자는 후속 조문(제885조 내지 제894조)에 개별적으로 정해져 있어, 본조는 취소사유의 실체적 카탈로그로서 기능한다. 입양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하며 장래에 향하여만 미친다는 점에서 무효와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법령:민법/제897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66조@] (입양을 할 능력)
- [법령:민법/제867조@]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 [법령:민법/제869조@] (입양의 의사표시)
- [법령:민법/제870조@]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 [법령:민법/제871조@]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 [법령:민법/제873조@] (피성년후견인의 입양)
- [법령:민법/제874조@] (부부의 공동입양 등)
- [법령:민법/제883조@] (입양 무효의 원인)
- [법령:민법/제885조@] (입양 취소 청구권자)
- [법령:민법/제897조@] (준용규정 — 취소의 효력 불소급)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