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양부모, 양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직계혈족은 제866조를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885조@].
핵심 의의
본조는 미성년자가 양자가 되는 경우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는 제866조를 위반한 입양에 관하여,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885조@]. 입양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입양관계를 사후에 소급적으로 또는 장래에 향하여 해소하는 형성적 효과를 가지므로, 그 청구권자를 법률상 명시함으로써 신분관계의 안정과 법적 명확성을 도모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 청구권자는 ① 양부모, ② 양자, ③ 양자의 법정대리인, ④ 직계혈족으로 한정되며, 이는 제866조의 동의권자 보호이익과 양친자관계의 직접 당사자 이익을 함께 고려한 결과이다 [법령:민법/제885조@]. 따라서 위 열거에 포함되지 않는 자는 본조에 의한 취소청구권을 갖지 못하므로, 입양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라도 본조를 근거로는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법령:민법/제885조@]. 또한 본조의 청구권은 제866조 위반이라는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발생하므로, 동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입양에 대하여는 본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법령:민법/제885조@]. 청구의 방식·제척기간·취소의 효과 등은 입양의 무효·취소에 관한 일반 규정과 다른 개별조항(제889조 이하)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율된다. 본조는 입양 취소사유별로 청구권자를 달리 정한 일련의 조항군 중 제866조 위반 사유에 대응하는 규정으로서, 다른 취소사유(제869조 내지 제873조 위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청구권자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한정적·개별적 성격을 가진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66조@] —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 [법령:민법/제884조@] — 입양 취소의 원인
- [법령:민법/제886조@] — 입양 취소 청구권자(제869조 위반)
- [법령:민법/제887조@] — 입양 취소 청구권자(제870조, 제871조 위반)
- [법령:민법/제888조@] — 입양 취소 청구권자(제873조 위반)
- [법령:민법/제889조@] —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 [법령:민법/제897조@] — 혼인 취소 규정의 준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