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피성년후견인이나 성년후견인은 제873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887조@]
핵심 의의
본조는 피성년후견인의 입양에 관하여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제873조제1항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한 입양에 대하여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규정한다 [법령:민법/제887조@]. 입양은 그 성립 시 일정한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피성년후견인이 양친 또는 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제한이 부과된다 [법령:민법/제873조@]. 본조의 의의는 이러한 동의 흠결을 무효사유가 아닌 취소사유로 구성함으로써, 일단 성립한 신분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보호받아야 할 당사자에게 사후적으로 그 효력을 다툴 기회를 부여하는 데에 있다. 청구권자는 ‘피성년후견인’ 본인과 ‘성년후견인’으로 한정되며, 이는 동의권의 보유 주체와 동의권 침해로 인한 보호의 직접적 수익자에게만 형성권 행사를 인정하는 취지이다 [법령:민법/제887조@]. 따라서 제3자나 양친자 관계의 다른 일방은 본조를 근거로는 취소를 구할 수 없다. 취소권의 행사방법은 가사소송절차에 의하며, 입양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향하여만 발생함이 원칙이다 [법령:민법/제897조@]. 또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취소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청구권자는 제척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894조@]. 결국 본조는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인 의사결정 지원 및 보호와 신분행위의 안정성 사이의 형량을 통해 형성권자를 제한적으로 정한 규정으로 이해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73조@] (피성년후견인의 입양과 동의)
- [법령:민법/제884조@] (입양 취소의 원인)
- [법령:민법/제894조@] (입양 취소청구권의 소멸)
- [법령:민법/제897조@] (입양 취소의 효력)
- [법령:민법/제908조의4@] (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